부부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정정신고시 사업자등록 직권정정여부
서면3팀-2033 (2007. 7.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3팀-2033
- 회신일
- 2007. 7. 23.
- 소관
- 국세청
부부가 공유하는 건물을 단독명의로 등록해 부동산임대업을 하다가 부부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정정신고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출자지분과 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 등을 조사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등록정정), 시행규칙 제7조(사업자등록정정신고)에 근거한 것으로, 단독명의를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 바꾸기 정정이 등록정정 사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공동사업자로의 전환은 새로운 신규등록이 아니라 기존 사업자등록의 정정 절차로 처리된다.
【요지】
부부공유 건물을 단독명의로 등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하다가 부부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정정신고시 관할세무서장은 출자지분과 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 등을 조사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조
【사업자등록정정신고】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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