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의 강사료수입의 소득구분
서이46013-11692 (2002. 9.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3-11692
- 회신일
- 2002. 9. 10.
- 소관
- 국세청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지급받는 강연료·강사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은 교육서비스업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의 면세 인적용역(시행령 제35조 제1호 차목: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사료 등을 받는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보아, 지급 시 당시 100분의 3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학원강사가 3% 떼인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별도의 환급절차가 아니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로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기납부세액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요지】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지급받는 강연료ㆍ강사료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학원강사의 강사료수입의 소득구분 및 3% 원천징수된 소득세 환급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94.12.22. 개정)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000.12.29. 개정)
2.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3.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가사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94.12.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94.12.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 (98.4.10. 개정)
○ 소득세법 제144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94.12.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ㆍ법 제129조 제1항 제3호ㆍ법 제144조 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6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항 제13호에서 규정하는 용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96.12.31. 개정)
② 법 제127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98.12.31. 개정)
1. 법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자
2.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4.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5.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80.12.13. 개정)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98.12.28.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95.12.30. 개정)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98.12.31. 개정)
(차)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ㆍ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77.6.29. 개정)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94.12.22.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94.12.22. 개정)
○ 소득세법 제85조
【징수와 환급】
④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제65조ㆍ제69조ㆍ제82조ㆍ제127조 및 제1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ㆍ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ㆍ수시부과 및 원천징수한 세액이 제1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총결정세액ㆍ퇴직소득총결정세액과 산림소득총결정세액의 합계액을 각각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이를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94.12.22.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1888, 1995.5.19.
(질 의)
본인은 학원을 운영하면서 아래와 같이 약정을 체결하여 영어, 수학 등 과목담당 강사에게 수강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갑종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자유직업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1. 수강료지급시 별도계약을 체결함(강사 체결약정내용).
- 자유직업소득자로 약정하고 퇴직금이 없음을 약정함.
- 무강의, 무수당원칙으로 월강의시간수에 따라 수당지급
- 강의수당, 월강의시간조정은 학원에서 정하며, 모든 기준은 개인실적표에 따라 공정하게 관리함.
- 강의수당은 7시간을 기준으로 정하며, 1시간 추가시 일정금액을 추가수당으로 지급함.
- 특강수당은 특강이 실시되는 방학에 한하며, 일정한 금액을 특강수당으로 지급함.
2. 학원의 역할
- 강사 개인의 실적표작성 및 수당조정 - 강사교육 - 반편성 및 반배정 - 인원수에 따른 반조정 - 일일강의점검, 확인 - 강의장소 및 강의준비물지원 - 강의결강시 대체자선정 및 확인
3. 강사의 역할
- 학원시스템준수 - 학원 내 규정준수 - 일일강의일지작성 - 교육참석 - 학부모방문시 상담 - 정기시험문제출제 및 채점분석 - 계약이 체결되면 학원은 강사에게 강의에 따른 일체를 위탁하고 감독함.
4. 기타
- 학원이 정하는 기간에 학원업무수행범위 내에서 학원은 휴가인원수를 조정함.
- 휴가기간 동안의 강의수당은 적용됨.
- 학원강의가 없는 공휴일에는 강의수당이 지급되지 않음.
- 학원에서 지원되는 교유기자재 이외의 일체를 개인이 구입하여 사용함.
- 아래 사유가 있을 경우 학원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ㆍ 계약불이행
ㆍ 강의에 따른 학원시스템불이행
ㆍ 학원 내 과외활동
ㆍ 단체행동
ㆍ 학원이미지 실추
회 신:고용관계가 없는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지급받는 강연료ㆍ강사료 등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22601-1607, 1991.8.19.
질 의:사설학원의 단과반 전담강사가 학원경영자와 고용계약이 아닌 독립적인 강의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내용에 따라 강사가 그 강의의 성과에 따라 그 담당과목 총수입금액의 60%를 분배받게 되며, 퇴직금이나, 상여금 일체없는 경우 강사가 받는 소득의 구분과 원천징수의 방법?
회 신:거주자가 고용관계없이 독립적으로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자유직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4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현행세율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 소득세법 제1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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