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75 (2004. 11.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75
- 회신일
- 2004. 11. 9.
- 소관
- 국세청
금융기관이 채권 회수를 위해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이라도,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도시계획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사안은 빚 대신 받은 땅을 보유하던 중 관할구청의 도시개발사업 추진으로 건축허가가 제한(2002.09.~2005.09.)된 경우로, 당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의 유예기간 판정 시 취득일부터 5년 경과(제11호)로 볼지 건축제한 등 정당한 사유(제29호)로 볼지가 쟁점이었다. 국세청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면 유예기간 경과만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이 되지 않는다고 회신하되,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였다.
【요지】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이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금융기관)이 채권회수를 위하여 채무자와 대물변제를 위한 토지매매예약계약을 체결〔부동산매매를 위한 가등기(98.01.14.)를 하고, 채무자의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소유권이전을 위한 본등기(98.01.19.)를 하며, 본등기 후 6월이내에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에 소유권환원하기로 함〕한 경우로서, 소유권이전 본등기 후 6월이내 채무불이행으로 당해 법인의 자산으로 확정된 경우
①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가 소유권이전(본)등기일인지, 아니면 본등기 후 6월이 경과한 시점인지
② 당해 토지의 보유중에 관할구청에서 도시개발사업 추진차 토지의 건축허가가 제한(2002.09. ~ 2005.09.)된 바, 당해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유예기간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1호 의 규정에 의거 취득일부터 5년 경과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지, 아니면 같은 조항 제29호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사유로 보아 동 건축제한기간 경과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 법인세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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