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오토리스 업무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60 (2004. 11.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60
회신일
2004. 11.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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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대여업자인 캐피탈회사와 업무대행계약을 맺고 오토리스 관련 역무를 제공한 뒤 받는 대행수수료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캐피탈 업무대행 수수료가 금융용역이라 면세되는지가 쟁점인데,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이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으로 역무를 제공하는 것을 용역의 공급으로 규정하므로 인적·물적시설을 갖춘 사업자의 대행용역은 과세대상이다. ‍​​‌‌​‌​​​​​‌‌‍​​‌‌​‌​‌‌​​​​유사사례에서도 대부업체 대출상품 안내·알선(서면3팀-1883)과 할부금융회사에 대한 대출알선·서류 징구 대행(제도46015-12479)이 모두 과세로 해석되었으며, 장려금 명목으로 받는 금액도 당시 제13조 및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요지】

시설대여업자와 업무대행계약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캐피탈회사의 오토리스 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나. 유사사례

○ 서면3팀-1883, 2004.9.13

사업자가(법인 포함)가 상호저축은행 및 대부업체와 계약에 의해 대출상품 안내 및 알선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제도46015-12479, 2001.7.28

귀 질의의 경우 인적․물적시설을 갖춘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으로 할부금융회사에 용역(당해 금융회사와 할부금융 실수요자간의 대출알선 및 관련 서류 징구․제출 등 대행)을 제공하고 할부금융회사로부터 장려금 명목의 일정률의 금액을 받는 경우에 있어, 당해 용역의 제공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당해 장려금 명목의 금액은 같은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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