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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등기된 2이상의 사업장 중 일부 사업장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539[법령해석과-3641] (2021. 10.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539[법령해석과-3641]
회신일
2021. 10.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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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구분 등기된 2 이상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사업 양도로 규정하며,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시행령 제8조상 등기부상 소재지 단위로 구분된다. ‍​​‌​‌​‌‌‌​​​​신청인은 2015년 5월 근린생활시설 5개 호실을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해 임대하던 중 2021년 10월 그중 일부 호실을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승계하는 조건으로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 ‍‌‌‌​​​​​‌​‌‌​이처럼 상가 여러 호실 중 일부만 넘기더라도 사업장 단위로 포괄승계 요건을 갖추면 사업 양도로 인정된다.

【요지】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질의요지

○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구분 등기된 2 이상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 사업장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사실관계

○ 신청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15.5월 **도 **시 소재 근린생활시설의 구분등기 된 5개 호실을 매수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 함

○ ’21.10월 임대중인 5개 호실 * 중 일부 호실(단일 임차인)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등기이전 후 임대업 사업자등록예정, 이하 “양수인”)에게 양도하였으며

* 103호(편의점), 104호(커피숍), 105~107호(식당, 본건 사업장)

- 계약서상 포괄양수도 계약임을 명시하여, 현 상태의 임차인 승계 등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임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사업장】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사 업

사업장의 범위

15.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등록번호】

①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다만, 법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에 한 개의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3-1

【사업양도의 범위 또는 유형】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것은 법 제10조제8항제2호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본다.

4.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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