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은 계산하는 1세대 3주택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5 (2004. 3.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5
회신일
2004. 3.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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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택 2채에 상가 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 또는 상속받은 1주택이 더해져 1세대 3주택이 되면, 그 주택 양도 시 양도차익은 기준시가가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와 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이 3주택 이상 보유 1세대의 주택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정하기 때문이다. 겸용주택은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적거나 같아 주택 외 부분이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주택 부분은 주택 수에 산입되며, 상속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따라서 상가 딸린 집이나 상속주택이 있는 3주택자도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한다. ‍‌​‌‌‌​‌​​​​​​당시 양도가액은 기준시가 과세가 원칙이고 3주택 이상 등 일정 사유에 한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던 시기의 해석이다.

【요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1세대 3주택의 범위에는 겸용주택과 상속주택이 포함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상가건물 및 상속주택으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1세대 3주택이 되었을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

1. 기존주택 2채와 주택부분이 상가부분보다 적은 겸용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2. 기존주택 2채와 1주택을 상속받아 3주택이 되는 경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2. 12. 18 개정)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2

【양도가액】

⑤ 법 제96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의 주택수 계산에 대하여는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을 준용(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며,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주택의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제154조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③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4-10208,2003.02.24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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