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사업자등록신청 방법 등

부가가치세과-1640 (2010. 12.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640
회신일
2010. 12.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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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자는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에 관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3호는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서류로 규정하고 있다. ‍​​‌​​​​​​​​‌​‍‌​​​​‌​​‌​‌‌​남의 건물을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개인사업자가 임대차계약서 대신 전세권설정계약서와 전세권설정등기가 완료된 등기부등본을 첨부할 수 있는지 질의한 사안으로, 예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를 원칙으로 하되 미첨부 시에는 관할세무서장의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도록 하였다.

【요지】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에 관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구미시 옥계동 ***-*번지 토지 및 건물 중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자와 전세 권설정계약(존속기간 7년)을 체결하고 ○○○가요주점(이하 “사업장”이라 칭함 )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사업장을 양도하려고 함

(질의사항) 개인사업자가 타인소유의 부동산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임대차계약서 대신 전세권설정계약서와 전세권설정등기가 완료된 등기부등본을 첨부해서 사업자등록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발급】

(2010. 2. 18. 제목개정)

①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세무서장(관할 또는 그 밖의 모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0. 2. 18. 개정)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신청사유, 3.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4. 기타 참고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전 또는 사업의 허가ㆍ등록이나 신고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사업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008. 2. 22. 개정)

3.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2000. 12. 2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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