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를 이어 상속된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
재산세과-1742 (2008. 7.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742
- 회신일
- 2008. 7. 17.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8년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대를 이어 상속된 농지의 경우에는 상속인과 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만을 통산한다. '만'이라는 문언상, 여러 세대를 거쳐 상속된 농지라도 상속인 본인과 바로 앞 피상속인 두 사람의 경작기간만 합산되고, 그보다 앞선 세대(예: 조부모)의 경작기간은 통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물려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해 양도세 감면을 받으려는 경우, 합산 범위가 이 두 사람으로 한정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요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8년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대를 이어 상속된 농지의 경우에는 상속인과 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만을 통산함
【전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8년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대를 이어 상속된 농지의 경우에는 상속인과 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만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사실상 임야인 전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여부
양도일 현재 실지 경작하는 전·답만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양도세 면제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정의
8년 이상 농지소재지 거주·직접경작 시 자경농지 감면(양도세) 적용
양도세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범위
실제 경작한 과수원·방풍림·농도·농막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농지에 포함
농지를 양도하고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제척 기간
부동산양도신고한 농지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라는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