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대를 이어 상속된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

재산세과-1742 (2008. 7.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742
회신일
2008. 7.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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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8년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대를 이어 상속된 농지의 경우에는 상속인과 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만을 통산한다. ‍​​‌​‌​​‌​‌​​​​'만'이라는 문언상, 여러 세대를 거쳐 상속된 농지라도 상속인 본인과 바로 앞 피상속인 두 사람의 경작기간만 합산되고, 그보다 앞선 세대(예: 조부모)의 경작기간은 통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물려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해 양도세 감면을 받으려는 경우, 합산 범위가 이 두 사람으로 한정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요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8년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대를 이어 상속된 농지의 경우에는 상속인과 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만을 통산함

【전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8년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대를 이어 상속된 농지의 경우에는 상속인과 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만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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