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범위
서일46014-11039 (2003. 8.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039
- 회신일
- 2003. 8. 4.
- 소관
- 국세청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범위에 실제 경작에 사용된 과수원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이 포함되는지가 쟁점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 농지 범위 규정에 따르면 자경농지는 실제로 경작에 사용된 토지를 의미한다. 따라서 실제 경작에 사용된 과수원은 감면대상 농지에 포함되며, 과수원에 부수되는 방풍림·농도·농막 등도 농지로 보아 감면대상 자경농지의 범위에 포함된다.
【요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는 실제로 경작에 사용된 과수원을 포함하는 것이며 과수원에 부수되는 방풍림, 농도, 농막 등은 농지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농지를 경작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곡물건조기, 콤바인 등을 보관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창고가 자경농지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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