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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양도된 채권과의 우선순위 여부

징세46101-1510 (2000. 10.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46101-1510
회신일
2000. 10.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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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체납자의 채권이 제3자에게 적법하게 양도되었다면, 그 뒤 이루어진 채권압류는 효력이 없다. ‍​​‌​‌​​‌​‌​‌​​국세징수법 제42조가 채권압류의 효력을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이 사안에서는 체납자 A회사가 2000.4.30 B에게 채권을 양도하고 2000.5.1 내용증명으로 통지한 뒤 세무서가 2000.5.10 압류통지서를 송달하였는바, 압류 전에 채권을 넘긴 것이어서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결국 국세는 이미 양도된 채권에 우선할 수 없다.

【요지】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채권압류통지서가 도달되기 전에 체납자의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에는 채권압류의 효력이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민원인은 체납자인 A회사에 대하여 채무가 있는 바 A회사는 부도로 2000.4.30 B에게 채권양도한 사실에 대한 내용증명을 통지(2000.5.1)하였고 ○○세무서에서는 2000.5.10 채권압류통지서를 송달하였음.

○ 질의내용

-위의 내용에서 국세와 양도된 채권과의 우선순위는

-내용증명의 진실성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국세징수법 제42조

【채권압류의 효력】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 통칙3-5-18…42 채권의 양도 등

제3채무자가 채권의 압류를 받은 때에는 체납자가 그 채권의 양도, 면제, 기한유예 또는 상계를 하여도 제3채무자는 이들 행위에 관계없이 압류채권자에 이행을 하여야 한다.

나. 관련예규

-징세 46101-666(1998.3.20)외 수건

-징세 46101-168(2000.2.1)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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