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을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한 이후 국세채권압류의 효력
제도46019-12550 (2001. 8.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9-12550
- 회신일
- 2001. 8. 6.
- 소관
- 국세청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발생하므로, 통지서가 도달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부도로 발주자가 하수급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였다면 그 지급분에는 국세채권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국세징수법 제42조는 압류통지서가 송달된 시점에 압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원사업자의 파산·부도 등으로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면 그 범위에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지급채무가 소멸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송달 전 이미 소멸한 채권에는 압류가 성립할 여지가 없어, 원청 부도로 세무서 압류와 공사대금이 맞물릴 때에는 직접지급 시점과 압류통지서 송달 시점의 선후가 우선순위를 가른다.
【요지】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도달되기 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효력이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초 공사자의 부도로 인하여 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는 경우, 당초 공사자의 체납에 대한 세무서의 채권압류와 하도급공사대금간의 우선순위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 발주자는 원사업자의 파산ㆍ부도 등의 이유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 또는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999. 2. 5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1999. 2. 5 개정)
③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당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가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자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당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99. 2. 5 개정)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 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때는 다음과 같다. (1999. 3. 31 개정)
1. 원사업자의 파산ㆍ부도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합의한 때
3. 원사업자가 법 제13조의 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② 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함에 있어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이를 제외한다. (1999. 3. 31 개정)
○ 국세징수법 제42조
【채권압류의 효력】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 국세징수법기본통칙 3-5-6…42
【이행의 금지】
제3채무자는 채권의 압류통지서(규칙 제25조 제1항의 서식)를 받은 때에 그 범위에 있어서 채권자에 대한 이행이 금지된다. 따라서 채권압류통지서의 송달을 받은 후에 제3채무자가 체납자에 대하여 이행을 한 경우에 그 채무이행으로서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할 수 없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9-10769(2001.04.24)
【채권압류통지서가 도달되기 전에 체납자의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에는 채권압류의 효력없음】
【회신】
국세징수법 제42조 에 의거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채권압류통지서가 도달되기 전에 체납자의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에는 채권압류의 효력이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징세46101-1510(2000.10.23)
【채권압류통지서가 도달되기 전에 체납자의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에는 채권압류의 효력이 없음】
【회신】
국세징수법 제42조 에 의거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채권압류통지서가 도달되기 전에 체납자의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에는 채권압류의 효력이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42조 · 건설업법 제35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