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와 특정거래업체에 대한 세무신고사실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서삼46019-12229 (2002. 12.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9-12229
- 회신일
- 2002. 12. 24.
- 소관
- 국세청
민간기업이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 업체의 세무신고 사실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더라도, 그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납부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전단의 과세정보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세무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부과·징수, 국가기관의 조세쟁송·소추, 법원의 제출명령·법관 발부 영장, 세무공무원 상호간 필요, 다른 법률의 규정 등 법정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목적 범위 안에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에 위반해 제공을 요구받으면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인이 거래처의 세금 납부여부를 세무서에 요청해 확인받을 수 있는 제도는 없다.
【요지】
납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납부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제1항 전단에 의한 과세정보로서 같은법 제81조의 8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민간기업체인 질의자의 요청에 의하여 질의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업체에 대한 세무신고 사실의 내용을 확인하여 주는 제도가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8
【비밀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 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996. 12. 30 신설)
1.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996. 12. 30 신설)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 또는 조세법의 소추목적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996. 12. 30 신설)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996. 12. 30 신설)
4. 세무공무원 상호간에 국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질문ㆍ검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996. 12. 30 신설)
5.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996. 12. 30 신설)
②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문서에 의하여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1996. 12. 30 신설)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1996. 12. 30 신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996. 12. 30 신설)
⑤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1996. 12. 30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5-10184(2001.03.23)
【질의】
1) 당 APT에서는 2000. 5월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별도계약 체결하였고, 시공업자의 요구에 의하여 대금과 같이 지불하였으나 일부주민들은 과거 타성 때문에 금액이 납부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음.
2) 위 입주민들에 대한 조세정의실현과 공평과세 납부의식 고취차원에서 이 세금의 납부여부에 관해 명확한 확인있으면 감사하겠음
가) H건설(주) ㆍㆍㆍ ○○○세무서
나) H건설화학(주) ㆍㆍㆍP세무서
【회신】
귀 질의의 납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납부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8 제1항 전단에 의한 과세정보로서 같은법 제81조의 8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임.
○ 제도46019-11713(2001.06.26)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9에 의거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하나, 같은법 제81조의 8 제1항에 의거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과세정보)을 같은법 같은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관련 문서
과세정보의 제공
세무서의 과세정보는 지자체·국가기관·법원 등 법률이 정한 목적 범위 안에서만 제공할 수 있다
과세정보 제공가능 여부
타인의 부가세 신고·납부내역은 과세정보로서 비밀유지 대상이어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
과세정보 제공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지자체가 식품위생법에 근거해 요구한 폐업정보는 국세기본법상 과세정보 제공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제공 불가
과세정보 제공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지자체가 식품위생법에 따라 요청한 사업자 폐업·말소 정보는 과세정보로 비밀유지 대상이어서 제공 불가
과세정보 제공 여부
노무사가 체당금 청구용으로 도산회사 체납내역 조회를 요구해도 과세정보는 법정 예외 외 제공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