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탁자가 고객에게 적립해준 적립금을 위탁자의 상품구매시 사용하는 경우 위탁자의 공급가액

서면-2019-법규부가-3402[법규과-424] (2022. 2.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9-법규부가-3402[법규과-424]
회신일
2022. 2.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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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홈쇼핑사)가 고객에게 적립해 준 마일리지를 고객이 위탁자 상품 구매 시 사용해 대금을 할인받고 그 할인액을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할 판매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경우, 2017.4.1. ‍​​‌​‌​​‌​​‌‌​​이후 공급분부터 해당 할인액은 위탁자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이 마일리지는 위탁자가 스스로 적립해 준 자기적립마일리지등에 해당하지 않고, 위탁자가 공급받는 자(고객)가 아닌 제3자(수탁자)로부터 그 할인액을 보전받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9호 나목에 따라 공급가액에 산입된다. ‍​​‌‌‌​‌‌​​‌​‌2017.3.31. ‍​​​‌‌‌​​​‌​‌‌이전 공급분은 에누리로 보아 환급받았으나, 마일리지 결제 규정 개정으로 이후 분부터는 판매수수료에서 뺀 적립금이라도 과세되어 종전처럼 할인액을 차감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요지】

위탁자가 수탁자로부터 마일리지등을 부여받은 고객에게 ’17.4.1. 이후에 마일리지등 사용금액만큼 재화를 할인하여 공급하고 할인금액을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경우 해당 할인금액은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전문】

질의요지

○ 2017.4.1. 이후 수탁자인 홈쇼핑사가 고객에게 적립해준 적립금을 고객이 위탁자의 상품구매시 사용하여 대금을 할인받도록 하고

- 해당 할인액을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경우 해당 할인액이 위탁자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질의법인(또는 “위탁자”)은 의류 도소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 홈쇼핑사와 상품 판매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TV홈쇼핑과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고 있음

○ 홈쇼핑사는 홈쇼핑을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즉시할인(ARS할인, 일시불 할인등) 제도를 두고 있으며 그 외 자체 적립금제도를 운영하여 고객이 홈쇼핑을 통해 거래시 구매금액의 일정비율 또는 이벤트에 따라 일정금액을 적립해주고

- 고객은 홈쇼핑을 통해 질의법인의 상품 구매시 해당 적립금을 사용하여 정상가격에서 적립금만큼 할인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음

○ 이러한 판촉활동은 위수탁계약에 따라 질의법인과 홈쇼핑사가 세부사항을 사전에 상호합의 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 고객이 적립금 사용으로 할인받는 금액(이하 “본건 할인액”)은 홈쇼핑사가 부담하여 질의법인이 홈쇼핑사에 지급할 판매수수료에서 차감하도록 약정함

○ 홈쇼핑사는 판매수수료에서 차감하는 본건 할인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에누리로 보아 해당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질의법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 질의법인은 당초 본건 할인액을 상품 매출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가 2017.3.31. 이전 할인액은 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우리청 질의회신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받음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9.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나. 자기적립마일리지등[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등(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등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補塡)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1) 고객별·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 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10.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제62조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가. 제9호나목에 따른 금액을 보전받지 아니하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기생산·취득재화를 공급한 경우

나. 제9호나목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금액을 보전받거나 아무런 금액을 받지 아니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7838호, 201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3호, 제61조제1항제9호·제10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④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그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시가의 기준】

법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가(時價)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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