멤버십포인트 사용에 따른 통신료 할인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972[법령해석과-23] (2021. 1.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972[법령해석과-23]
- 회신일
- 2021. 1. 6.
- 소관
- 국세청
통신사가 고객의 통신서비스 이용실적에 따라 부여한 멤버십포인트로 월정액 통신료를 차감(할인)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 등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이 사안의 포인트는 통신사가 자기 서비스 이용실적에 따라 별도 대가 없이 적립해 준 자기적립마일리지로서, 사전약정에 따라 고객이 이를 통신료 결제에 사용하면 사업자가 실제 받는 대가가 그만큼 줄어든다. 따라서 포인트로 낸 통신료 할인액은 장려금이 아니라 에누리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차감한다.
【요지】
정보통신사가 고객의 통신서비스 이용실적에 따라 멤버십포인트를 부여하고 고객의 월정 통신료에서 멤버십포인트를 차감(할인)하는 멤버십포인트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멤버십포인트 할인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질의요지
○ 통신사가 고객과의 사전약정에 따라 고객의 멤버십포인트를 차감하고 멤버십포인트 차감액 만큼을 통신료에서 할인하는 경우 해당 할인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유선전화,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등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하 “정보통신사업자”)로서 신청법인과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고객 중 멤버십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에게, 고객의 이용 실적에 따른 멤버십 등급을 부여하고, 각 등급 별로 부여된 ‘멤버십포인트’의 범위 내에서 할인 등의 고객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멤버십포인트는 신청법인 및 제휴가맹점에서 상품구매나 서비스의 가격할인 또는 감면 및 이벤트 행사 적용 시 혜택이 있음
- 멤버십포인트의 구체적 지급기준 및 내역은 다음과 같음
고객 등급 구분
멤버십포인트
(할인한도)
제공 혜택
○○등급: 연간 이용금액 200만원 이상
15만 포인트
내부·외부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할인·감면 혜택, 각종 이벤트
△△등급: 연간 이용금액 100만원 이상
12만 포인트
**등급: 연간 이용금액 60만원 이상
10만 포인트
##등급: 연간 이용금액 40만원 이상
7만 포인트
□□ 등급: 연간 이용금액 20만원 이상
5만 포인트
○ 신청법인은 ○○등급 및 △△등급 요금제에 가입한 고객이 단말보험서비스 *1 또는 단말기 가격 보장서비스 *2 에 가입하는 경우 월정액 통신료 중 일정액을 멤버십포인트로 차감(이하 “멤버십포인트 할인액”)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1) 핸드폰 도난, 화재, 파손, 침수 분실 등으로 인한 고객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서비스
*2) 고객이 사용 중인 단말기를 반납하고 새로운 단말기로 기기변경 시 출고가의 최대 50%를 보상해주는 서비스
○ 고객은 멤버십포인트 차감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멤버십포인트를 매월 월정액 통신료 지급에 사용할 수 있으며
- 멤버십포인트 할인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월정액 멤버십차감’에 동의표시를 하고 통신서비스 가입약정을 체결함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 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단서생략>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 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9.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나. 자기적립마일리지등[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 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를 포함한다) 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등(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 등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補塡)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1) 고객별ㆍ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 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10.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제62조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가. 제9호나목에 따른 금액을 보전받지 아니하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공급한 경우
나. 제9호나목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금액을 보전받거나 아무런 금액을 받지 아니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관련 문서
에누리차감 후 세금계산서 발행시 접대비 여부
차량판매 할인액이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에누리면 접대비 아닌 수입금액 차감 대상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를 인하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사전약정 물량달성 시 공급단가 인하분은 매출에누리로 과세표준 차감·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골프장 경영법인의 입장료 할인액의 세무처리 질의회신
골프장법인이 회원권 소지자에게 일정 기준으로 할인한 비회원제 입장료 할인액은 매출에누리로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매출에누리 적용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 여부
특수관계법인에만 매출에누리를 적용했다는 사유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아님
가전제품 할인 및 신용카드 즉시할인의 매출에누리 해당여부
유통사업자 자기부담 가전제품 할인·신용카드 즉시할인 분담액은 매출에누리로 과세표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