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경작의 경우 8년 자경 감면 해당 여부
상속증여세과-300 (2013. 7.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상속증여세과-300
- 회신일
- 2013. 7. 2.
- 소관
- 국세청
부(父)가 어린 자녀 명의로 농지를 취득해 사망 시까지 수십 년간 재촌자경했더라도, 자녀 명의 농지를 부모가 대리경작한 경우 조특법 제69조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조특법 제69조 및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은 '직접 경작'을 거주자가 자기 소유농지에서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재산46014-1013 예규는 자의 농지를 부모가 대리경작한 경우를 자기가 경작한 농지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한다. 따라서 자녀 명의 농지를 부모가 대리경작한 경우 자기가 경작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8년 자경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규정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할 때 자(子)의 농지를 부모(父母)가 대리경작한 경우에는 자기가 경작한 농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43.00. 부(父)가 자(子, 당시 5세)의 명의로 A농지 8,139㎡ 취득
- 1997.00. 부(父) 사망으로 자(子)가 A농지를 상속하였으며, 부(父)는 사망 당시까지 A농지 소재지에서 A농지를 재촌자경함
- 자(子, 현재 75세)는 고등학교 때부터 취학을 위해 객지에서 생활하여 왔으며, A농지는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 안에 소재하고 있음
○ 질의내용
선친이 아들에게 토지를 물려주기 위해 어린 아들의 명의로 직접 농지를 취득하고 수십년 간 농사를 지었음에도 대리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8년 자경 감면을 받지 못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 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 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 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 액을 감면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 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 국 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 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 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 의 2 제1항 제1 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 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 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 ⑫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 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 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 는 것을 말한다.
○ 재산46014-1013, 2000.08.18.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계속하 여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자의 농지를 부모가 대리경작 하거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남편의 농지를 처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자기가 경작한 농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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