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나대지 양도시 종전 건축물의 처리 방법 여부

재산46014-193 (2000. 2.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193
회신일
2000. 2.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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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가 임의로 철거한 종전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나대지를 양도할 때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경락으로 토지와 지상건물을 함께 취득한 뒤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자금 사정으로 나대지 상태로 토지만 양도하는 사안에서, 건물을 헐고 땅만 파는 경우라도 이미 철거되어 없어진 건물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이 정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 대상은 토지이고 철거된 건물은 양도자산 자체가 아니므로 그 취득가액을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요지】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나대지 위에 있었던 종전 건축물(양도자가 임의로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 필요경비 산입 유무와 컨설팅 회사에 지출한 부동산 명도 비용 필요 경비 산입 유무에 대한 질의

○ 경락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다 음

[질의1]

제1안 : 경락받기 전 감정기관 및 컨설팅회사로부터 건물이 노후화되어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하면 부동산임대업 수입이 현저히 증가될 수 있다는 자문을 받고 토지와 지상건물을 경락으로 함께 취득하였다가 건물을 철거한 후 신축자금이 여의치 않아 나대지 상태로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 등을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되는지 여부.

[질의 2]

제2안 : 경락받은 자산을 임차인에게 명도를 요구하였으나 명도에 응하지 않아 컨설팅 회사에 명도절차에 대한 제반비용을 지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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