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나대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85 (2008. 4.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85
회신일
2008. 4.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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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되는 토지는 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며, 그 기간을 반영해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은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은 소유기간 5년 이상인 경우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 직전 3년 중 1년, 소유기간의 20%를 각각 초과하는 기간을 기간기준으로 정한다. 따라서 A토지를 2004년 3월부터 2006년 7월까지 2년 4개월간 모델하우스 부지로 임대한 기간이 별도합산과세대상이었다면 그 기간은 비사업용 기간에서 빠지므로, 나대지 팔 때 세금이 중과되는지는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에 따라 판정한다. 선례(서면4팀-3896)도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요지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되는 토지의 경우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거주자 甲은 A토지를 취득하여 5년이상 보유중임

- 2004년부터 3월부터 2006년 7월(2년 4개월)까지 A토지를 모델하우스 부지 로 임대함

- 2008년 3월 A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고자 함

○ 질의내용

- A토지 양도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3 생 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 12. 31. 신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 이 하 생 략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 이 하 생 략 -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서면4팀-3896, 2006.11.28

질의

- 본인 등(본인 외5인 사업자등록 필)은 ○○시 ○○구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 으며 건설회사의 모델하우스 지을 토지로 1996년 11월부터 토지임대사업을 개시하여 2006년 현재까지 영위하고 있음.

- 토지임대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있으며 (1998년 12월부터 1999년 9월까지는 수입금액 미발생)

- 관할 구청에 고지하는 재산세는 별도합산으로 납부하고 있음.

(질의내용)

- 위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 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 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부속 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82조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인 토 지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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