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공제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0858 (2011. 10.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0858
- 회신일
- 2011. 10. 12.
- 소관
- 국세청
임대사업용 건물을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하며 취득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으로 산정하는 경우, 보유기간 중 부동산임대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했던 감가상각비를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가액에서 공제해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의 감가상각비 취득가액 차감 규정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보유기간 중 사업소득 등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결론이다(재일46014-1639 동지).
【요지】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은 당해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함
- 부담부증여와 관련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기준시가)하 였는 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함
○ 질의내용
-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감가상각비(부동산임대소득 계 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한 금액)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가. 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나. 제1항제1호나목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제1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제7항(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가.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환산가액과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
나.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③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
④ 이하 생략
○ 재일46014-1639, 1994.06.21.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 로 계산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의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은 당해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5조 · 소득세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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