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여러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서삼46015-11434 (2003. 9.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434
회신일
2003. 9.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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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업장을 둔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기준이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공통매입세액 안분은 원칙적으로 사업장 단위로 하되, 여러 사업장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본사 임차료·비품, 공통 고정자산 등)은 각 사업장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총공급가액 대비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이때 산식의 총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은 해당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말하며, 공통매입세액과 관련 없는 고정자산 매각 공급가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요지】

여러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사업장 단위로 하되 각 사업장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각 사업장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안분계산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A, B, C 건설 사업장을 가진 건설회사가 그 중 A사업장은 주상복합 분양공사로서 과세, 면세수입이 발생하고 그 외 사업장은 과세용역을 제공하고 있음. 여러 사업장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고정자산과 건설회사 본사의 매입세액(임차료, 비품 등)의 안분계산에 있어 안분계산 기준과 공급가액 기준으로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토지 포함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1993.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1992. 12. 31 단서신설)

면세사업에 관 면세공급가액

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007,1997.05.08

여러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사업장 단위로 하되 각 사업장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각 사업장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 서삼46015-11127,2002.07.05

귀 질의의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의 산식에 따라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공통매입세액과 관련이 없는 고정자산의 매각에 따른 공급가액은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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