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서이46017-10257 (2003. 2.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7-10257
회신일
2003. 2.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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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에 있는 일본법인 A로부터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을 취득한 일본법인 B가 그 주식을 내국법인 C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 B의 유가증권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취득가액은 정상가액으로 한다. ‍​​‌​‌​​‌​​‌‌​​이는 A가 B에게 주식을 양도할 때 법인세법 제9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정상가격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법인세가 이미 과세되었기 때문으로, A 단계에서 과세근거가 된 양도가액(정상가격)과 B의 취득가액을 일치시키는 취지다. ‍​​‌​‌‌‌‌​‌‌​‌‍‌‌​​‌​​‌‌‌​​‌따라서 외국법인 주식 양도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B가 실제 지급한 당초 취득금액이 아니라 A에게 과세된 정상가액을 취득원가로 인정한다.

【요지】

일본법인 A가 특수관계에 있는 일본법인 B에게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정상가격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된 경우, B의 취득가액은 정상가액으로 함

【전문】

[ 질 의 ]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 A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일본법인 B에게 비상장 내국법인의 주식을 일본법인 A의 취득금액으로 양도하였으나 동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92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법인세 등이 과세된 경우, 일본법인 B가 동 주식을 내국법인 C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의 유가증권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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