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해어선 감척사업에 참여하는 어업자 및 어선원이 지급받는 보조금의 소득구분
서면-2022-법규소득-2597[법규과-3436] (2022. 12.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2-법규소득-2597[법규과-3436]
- 회신일
- 2022. 12. 1.
- 소관
- 국세청
근해어선 감척사업에 참여하는 어업자와 어선원이 지급받는 보조금은 지원금의 성격에 따라 소득구분을 달리하여 판단한다.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척사업에서 어업자는 영위하던 어업을 폐업하고 어선을 양도한 대가로 폐업지원금·어선 잔존가치평가액 등을, 어선원은 「선원법」 제59조를 준용해 산정한 생활안정지원금(월 고정급 최저액의 최대 6개월분)을 받는다. 어선을 폐업하고 받는 보조금의 세금은 어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소득세법 제19조)인지,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지(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3항)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어선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은 근로소득 해당 여부와 「선원법」에 따른 보상금의 비과세(소득세법 제12조제3호라목) 해당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요지】
근해어선 감척사업에 참여하는 어업자 및 어선원이 지급받는 보조금의 소득구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 감척사업에 참여하는 어업인은 영위하던 어업을 폐업하고 및 어선을 지자체 양도 후 폐업지원금, 매입지원금 등을 수령할 수 있고
- 감척어선에 승선하였던 어선원은 일정 금액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음
○ 감척 사업에 참여하는 근해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자 또는 감척어선에 승선하였던 어선원이 지급받는 보조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근해어업 어선・어구 자율감척 사업 관련 보조금]
1. 어선원 에 대한 지원 : 「선원법」제59조에 따라 “어선원의 재해보상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월 고정급 최저액”의 최대 6개월분을 지급
2. 어업자 에 대한 지원
① 폐업지원금 : 「수산업법 시행령」별표4 제2호가목에 따른 평년수익액의 3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하여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단, 직권감척의 경우 대상자 선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소급기산한 3년간 불법어업 정지일수 30일 이상인 경우 3년분 금액의 60∼90% 차등적용(폐업 지원금의 산정은 법인을 달리하는 감정평가법인 2인에게 평가 의뢰)
②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치평가액[어업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어선(조업실적 60일 미만)은 잔존가치 평가액만 지급]
③ 감정평가수수료
④ 선체확인비용
⑤ 기타(어선 해체처리비, 출장여비 등)
2. 질의내용
○ 근해어선 감척사업에 참여하는 어업자 및 어선원이 지급받는 보조금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라.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ㆍ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상병보상금(傷病補償金), 일시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 소지품 유실보상금, 장의비 및 장제비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5.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 소득세법 제20조 ·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 제2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 소득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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