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7 (2004. 3.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7
- 회신일
- 2004. 3. 29.
- 소관
- 국세청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1월이 되는 날이 금융기관의 휴무토요일에 해당하면, 당해 금융기관의 다음 영업개시일을 1월이 되는 날로 보아 그날 상환된 대출금 상당액도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제1항 제1호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것으로, 세액공제는 세금계산서 작성일로부터 1월 이내에 구매기업이 실제로 금융기관 대출금을 상환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다만 세금계산서 한달 안에 대출금 상환이 이루어져야 하는 기한의 말일이 휴무토요일에 걸린 때에는 그 다음 영업개시일까지 상환하면 1월 이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요지】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적용시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1월이 되는 날이 금융기관의 휴무토요일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의 다음 영업개시일을 1월이 되는 날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2 제1항 제1호 규정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구매기업의 대출금 상환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1월 이내이나 그 만료일이 토요일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실제 구매기업의 대출금이 그 다음 영업일에 금융기관에 상환되는 때에도 당해 대출금 상환금액 상당액이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갑설〉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1월 이내에 구매기업이 실제로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서이46012-12197, 2002.12.7.과 같은 뜻)
〈을설〉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함.
(이유)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 계산시 대출금 상환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1월 이내란 실제 대출금의 상환여부와 관계없이 구매기업과 금융기관의 대출금 상환약정일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1월 이내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2. 상기에서 〈을설〉이 타당할 경우 세액공제대상 사업연도는 실제 구매기업의 대출금이 상환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인지, 아니면 대출금 상환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인지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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