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복권의 위탁판매 후 지급받는 수수료의 과세여부

서삼46015-10367 (2003. 3.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367
회신일
2003. 3.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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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발행은행과 위·수탁 판매계약을 맺고 복권을 판매한 뒤 판매대금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판매수수료(1게임당 110원)를 받는 경우 그 수수료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당시 신설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이 복권·입장권·상품권 등의 판매대행 및 광고대행용역을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 면세되지 않기 때문이다. ‍​​‌​‌‌‌​‌​‌‌​‍​‌​​​‌‌‌​​​​​복권을 팔고 받은 수수료의 과세표준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한다.

【요지】

사업자가 복권발행 사업자와 복권의 판매대행계약에 의하여 판매업무를 대행하고 판매대금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과세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로토복권 발행은행과 위ㆍ수탁 판매계약에 의하여 동 복권을 판매하고 당해 복권 1게임당 110원의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 (1)당해 수수료의 과세여부와 (2)판매대금 중 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발행은행에 송금시 계산서 발행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ㆍ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1. 복권ㆍ입장권ㆍ상품권 등의 판매대행 및 광고대행용역 (2001. 12. 31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684,2001.04.23

사업자가 복권발행 사업자와 복권의 판매대행계약에 의하여 판매업무를 대행하고 판매대금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 재소비46015-83,2001.03.31

○○은행이 구 한국주택은행법 및 동법 폐지법률 부칙 제4조에 의해 발행한 주택복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 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5908호, 1999. 3. 1 시행) 제17조 및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6283호, 1999. 4. 30 시행) 제21조에 의해 ○○은행이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주택복권 발행 및 판매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수행하고 대가로 받는 복권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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