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시설대여업자의 리스물건 구입 대금에 대한 세액공제혜택 가능 여부

서이46012-11288 (2003. 7.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288
회신일
2003. 7.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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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에 따라 리스자산 판매자가 리스이용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거래라도, 리스회사(시설대여업자)가 리스물건 구입대금을 기업구매전용카드로 지급하였다면 해당 구입대금은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리스이용자의 부가세 환급 편의를 위해 세금계산서는 리스이용자 앞으로 발급되지만 실제 리스물건 대금은 시설대여업자가 부담하는 거래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리스회사가 카드로 결제한 리스물건 구입분은 세금계산서 명의가 리스이용자로 달라도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요지】

리스자산 판매자가 리스이용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거래에 있어 리스회사가 리스자산을 구입하고 구매대금을 리스자산 판매기업에 기업구매전용카드로 지급하는 경우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귀청에서 문서 서이46012-12291로 회신하신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에 대한 질의 회신” 관련입니다.

나. 귀청은 위문서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과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당해 법인이 발행한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판매기업으로부터 리스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우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다. 이 경우, 세액공제 신청을 위하여서는 동법 제7조의2 제②항에 따라, 당해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바, 대부분의 시설대여계약에 있어서 아래 부가세법 시행령 58조에 따라, 리스회사가 아니라 리스이용자인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직접 교부받고 있습니다.

라. 이는 리스이용자의 부가세 환급편의를 위한 조치로서 이에따라 통상 리스물건구입에 따른 부가세는 리스이용자가, 리스물건 대금은 시설대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관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 이와 같이 부가세법상의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에 따라, 리스이용자 앞으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라고 하더라고, 시설대여업자의 리스물건 구입 대금에 대한 세액공제혜택이 가능한지 귀청의 고견을 구합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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