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양도가액을 변경하기로 합의한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0712 (2011. 8.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712
회신일
2011. 8. 16.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매매가액을 변경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인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이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사안은 2011년 4월 토지를 100백만원에 매매계약하고 5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6월 잔금청산 전에 대금을 90백만원으로 감액 합의한 경우로, 등기 후 매매대금을 깎은 이 거래의 실지거래가액은 변경된 90백만원이 된다. ‍‌‌​​​‌​​‌‌​‌‌참고 해석례(재산세과-3876)는 자산 양도일 이후에 대금을 반환받은 경우 반환받은 날에 취득가액을 경정해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요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실지거래가액”이라 함)에 따르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甲은 乙에게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100백만 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하였음

- 2011.04. A토지 매매계약체결(100백만 원)

- 2011.05. A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 2011.06. 매매계약금액 변경 합의(100백만 원 ⇒ 90백만 원)

- 2011.06. 잔금청산

○ 질의내용

A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을 얼마로 해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이하 생략)

○ 민법 제534조

【변경을 가한 승낙】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 민법 제563조

【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 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564조

【매매의 일방예약】

①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완결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③ 예약자가 전항의 기간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예약은 그 효력을 잃는다.

○ 민법 제568조

【매매의 효력】

①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 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 재산세과-3876, 2008.11.20.

[사실관계]

- 주택공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재개발한 APT의 경우 원주민에게는 원가로 공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양가격에 막대한 폭리를 취함으로써 이에 대한 반환소송을 준비하고 있음

[질의내용]

- 소송기간 중 집을 매매하였을 경우 차액분에 대한 양도세 부과여부

[ 회 신 ]

1.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분양계약에 따라 그 대금을 납부한 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반환받는 분양대금은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 입니다.

2. 또한, 당해 부동산의 양도일 이후에 분양대금을 반환받은 경우에는 분양대금을 반환받은 날에 취득가액을 경정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 고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 ·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94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