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양도가액을 변경하기로 합의한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0712 (2011. 8.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0712
- 회신일
- 2011. 8. 16.
- 소관
- 국세청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매매가액을 변경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인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이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사안은 2011년 4월 토지를 100백만원에 매매계약하고 5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6월 잔금청산 전에 대금을 90백만원으로 감액 합의한 경우로, 등기 후 매매대금을 깎은 이 거래의 실지거래가액은 변경된 90백만원이 된다. 참고 해석례(재산세과-3876)는 자산 양도일 이후에 대금을 반환받은 경우 반환받은 날에 취득가액을 경정해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요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실지거래가액”이라 함)에 따르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甲은 乙에게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100백만 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하였음
- 2011.04. A토지 매매계약체결(100백만 원)
- 2011.05. A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 2011.06. 매매계약금액 변경 합의(100백만 원 ⇒ 90백만 원)
- 2011.06. 잔금청산
○ 질의내용
A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을 얼마로 해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이하 생략)
○ 민법 제534조
【변경을 가한 승낙】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 민법 제563조
【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 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564조
【매매의 일방예약】
①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완결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③ 예약자가 전항의 기간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예약은 그 효력을 잃는다.
○ 민법 제568조
【매매의 효력】
①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 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 재산세과-3876, 2008.11.20.
[사실관계]
- 주택공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재개발한 APT의 경우 원주민에게는 원가로 공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양가격에 막대한 폭리를 취함으로써 이에 대한 반환소송을 준비하고 있음
[질의내용]
- 소송기간 중 집을 매매하였을 경우 차액분에 대한 양도세 부과여부
[ 회 신 ]
1.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분양계약에 따라 그 대금을 납부한 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반환받는 분양대금은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 입니다.
2. 또한, 당해 부동산의 양도일 이후에 분양대금을 반환받은 경우에는 분양대금을 반환받은 날에 취득가액을 경정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 고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 ·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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