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지급 피해물원상복구비 세금계산서 등 발급
서면-2018-부가-1693[부가가치세과-1246] (2018. 6.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8-부가-1693[부가가치세과-1246]
- 회신일
- 2018. 6. 8.
- 소관
- 국세청
보험사가 중개업체를 거쳐 원상복구공사업체에 지급하는 피해물원상복구비(보험금)는 그 대가의 지급자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복구공사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는 명목을 불문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공급가액으로 보므로, 중개업체를 거쳐 전달된 보험금 상당액도 용역제공의 대가에 해당한다. 따라서 보험금으로 한 복구공사 세금계산서의 발급 상대방은 자금 흐름이 아니라 실제 용역을 제공받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차량 보험수리용역 선례(서면3팀-3086)와 같이 대가 지급자나 소유자 여부는 발급 상대방을 좌우하지 않는다.
【요지】
보험사가 지급하는 복구공사 등 보험금은 용역대가의 지급자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복구공사 등의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피해물원상복원중개업’을 주사업으로 하고 있음
○ 보험사로부터 복구공사를 의뢰받아 회원사인 전국 복구업체를 연결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보험사로부터 복구비(보험금)을 수령하여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후 복구업체에 전달함
2. 질의내용
○ 보험사가 피해물원상복구비(보험금)를 중개업체를 거쳐 원상복구공사업체에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당사자는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 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 이하 생략 -
○ 부가가치세법 제31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각 호 생략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09, 2004.06.25
공사발주자인 “갑”이 시공사인 “을”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 등 손해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로서,
공사진행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갑”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을”에게 지급하고 “을”은 당해 보험금을 재원으로 붕괴 및 파손된 시설물을 원상복구하는 경우, “을”이 지급받은 당해 보험금 상당액은 용역제공에 따른 대가에 해당하므로 “을”은 “갑”에게 부가가치세법 제 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86, 2007.11.12
차량정비사업자가 사고자동차에 대한 보험수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차량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부가가치세법 제31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관련 문서
과세사업을 운영하면서 SPC가 설립되기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SPC 설립 전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하고, 사업권 양도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사업자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등
외국법인과 직접계약해도 재화가 그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면 영세율 대상 아니고 세금계산서는 국내사업장에 발급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법인세법상 계산서를 발급한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매각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민사집행법상 경매로 재화를 인도·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외에서 인도된 원부자재 거래는 거래 장소가 국외여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