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제공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세과-348 (2010. 5.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348
- 회신일
- 2010. 5. 28.
- 소관
- 국세청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담보제공받아 대출을 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상당액은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 '그 밖의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부모(친부) 소유 부동산을 무상으로 빌려 담보로 제공받고 은행 대출을 받아 본인 사업자금으로 쓴 사안에서, 그 담보제공으로 얻은 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이때 이익상당액은 해당 담보재산을 대체할 수 있는 보증보험증권 등의 발급에 드는 비용상당액으로 산정하며, 그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과세한다. 예규는 해석례로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
【요지】
타인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상당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그 이익상당액은 당해 담보재산에 대체할 수 있는 보증보험증권 등의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상당액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그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사업자 B가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시 자기의 친부 소유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빌려서 친부를 담보제공자로 하고 B가 자신을 채무자로 하여 동 금액을 대출받아 전액 본인의 사업의 용처에 소비한 경우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B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 2, 제39조의 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 3부터 제41조의 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에게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1억원 이상의 재산(부동산과 금전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와 제2항에서 같다)을 사용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1억원 이상의 재산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용역(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3. 출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분할,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ㆍ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이하생략)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