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제공에 따른 증여이익 산정
재산세과-1153 (2009. 6.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153
- 회신일
- 2009. 6. 11.
- 소관
- 국세청
자녀가 부모 소유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제공받아 대출을 받은 경우, 담보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얻은 이익상당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2호는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얻은 이익을 기타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는데, 담보의 무상제공도 이에 해당한다. 부모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는 이 경우 증여이익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9에 따라 담보의 무상제공 등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받아야 할 시가상당액 전체로 계산한다.
【요지】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한 경우 부모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상당액(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에 한함)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갑](32세)은 아파트를 취득함에 있어 자금이 부족하여 부친소유 상가를 담보로 대출(채무자- [갑], 담보제공자-부친)을 받았음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무상으로 담보제공 받음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때 그 이익계산 방법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기타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 내지 제41조의 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 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무상 또는 시가(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받고 1억원 이상인 재산(부동산 및 금전을 제외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대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2. 타인으로부터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용역(불특정다수인 사이에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대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이하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 9
【기타이익의 증여 등】
② 법 제42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1.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중 재산의 무상사용 또는 용역의 무상제공 등의 경우: 재산의 무상사용 등 또는 용역의 무상제공 등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받아야 할 시가상당액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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