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수탁하고 있는 타법인의 주식을 실소유자에게 명의개서하는 경우 과세여부
법인46012-1297 (2000. 6.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1297
- 회신일
- 2000. 6. 2.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수수료를 받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하던 타법인 주식을 명의신탁해지로 실제소유자에게 명의개서하는 경우, 그 법인에게 법인세 및 당시의 특별부가세(이후 폐지)는 과세되지 않는다. 명의만 수탁했을 뿐 실질적 소유권 이전이 없어 양도로 볼 수 없기 때문이며, 이름만 빌려준 주식을 실제 주인에게 돌려줄 때 세금이 나오는지가 쟁점이었다. 취득 당시부터 실제 소유가 아님이 확인되는 명의재산의 반환은 과세대상 양도가 아니라는 실질과세 취지로, 법인 명의 부동산을 실소유자에게 이전한 유사사례(법인46012-1379)와 결론을 같이한다.
【요지】
법인이 명의수탁하고 있는 타인 소유주식을 명의신탁해지로 인하여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법인이 일정 수수료를 받고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수탁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주식을 실제 소유자에게 명의개서 이전하는 경우
- 당해 법인에게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1379\‘98.5.26
- 법인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이나 취득당시부터 실제로 법인소유가 아닌 것이 확인되면 그 등기이전에 따른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과세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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