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성 외화자산 · 부채 최초 평가시 손익인식방법
서면-2017-법인-0292[법인세과-1616] (2017. 6.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7-법인-0292[법인세과-1616]
- 회신일
- 2017. 6. 22.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매매기준율로 평가하는 방법을 최초로 적용하는 경우, 그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평가한 금액을 원화기장액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4항에 따라 평가차손익을 계산한다. 질의법인은 외부감사 대상으로 회계상으로는 매년 기말 매매기준율로 외화자산·부채를 평가해 당기손익에 반영해 왔으나, 세무상으로는 세무조정으로 그 평가차손익을 손금불산입·익금불산입 유보처분하여 제거해 왔다. 이처럼 외화자산 평가 방법을 세무상으로도 기말 매매기준율 평가로 변경할 때, 변경 첫 사업연도의 원화기장액은 직전 사업연도말 평가액이 되어 그 차액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된다.
【요지】
평가손익을 최초로 인식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을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을 원화기장액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4항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으로서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질의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를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재무제표에 표시하고
- 평가한 금액과 평가 이전의 회계장부금액의 차액을 매년 당기손익에 반영하여 왔으며
- 20XX년 이후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는 신고시 세무조정을 통하여 해당 평가차 손익을 손금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으로 유보처분하여 제거하고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였음
○ 질의법인은 20XX사업연도부터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변경하려고 검토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최초 평가시 손익인식방법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부채와 통화선도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1. 화폐성외화자산·부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이하 ‘매매기준율등"이라 한다)로 평가하는 방법"
2. 통화선도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방법. 다만, 최초로 나목의 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에는 가목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계약체결일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나.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②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부채와 제73조제5호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통화선도등(이하 이 조에서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제2호의 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1. 화폐성외화자산·부채와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계약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취득일 또는 발생일(통화선도등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말한다)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2. 화폐성외화자산·부채와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계약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③ 법인이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한 평가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신고한 평가방법을 적용한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5개 사업연도가 지난 후에는 다른 방법으로 신고를 하여 변경된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폐성외화자산·부채, 통화선도등 및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이 경우 통화선도등 및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계약 당시 원화기장액은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의 가액에 계약체결일의 매매기준율등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⑤ 내국법인이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의 외화채권·채무 중 외화로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외화금액"이라 한다)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금액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⑥ 제1항제2호나목, 제2항제2호의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법인 또는 제3항 단서에 따라 평가방법을 변경하려는 법인은 최초로 제1항제2호나목, 제2항제2호의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 또는 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된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부채, 통화선도등 및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평가한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제22577호,2010.12.30>
제16조(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에 관한 특례) ① 제76조제1항제2호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이하 이 조에서 "개정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할 때 종전의 제76조제2항제1호(이 영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의 평가방법을 신고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평가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까지는 제76조제1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평가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제76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76조제1항제2호나목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평가방법을 최초로 신고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직전 사업연도"라 한다) 개시일 이전에 취득한(통화선도ㆍ통화스왑의 경우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 및 통화선도ㆍ통화스왑에 대하여 제76조제1항제2호나목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평가방법을 최초로 적용할 때 같은 조 제4항의 원화기장액은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 전일의 제7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4. 관련사례
관련사례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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