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건축산업진흥법」에 따라 설계공모 비용을 보상받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40[법령해석과-2519] (2018. 9.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40[법령해석과-2519]
회신일
2018. 9. 14.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른 설계공모에 참가해 당선되지 못한 입상자가 지급받는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신청법인은 발주기관인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의 설계공모에서 최우수로 입상해 보상비 2,000만원을 받았고, 공고상 제출물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라 건축설계는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역무로서 용역에 해당하고, 사업자가 행하는 용역의 공급은 같은 법 제4조제1호에 따라 과세된다. ‍‌​​‌‌​‌​‌​​‌‌따라서 건축설계 공모 보상비 성격의 이 금액은 단순한 시상금이 아니라 용역 공급의 대가로 보아 과세대상이 된다.

【요지】

「건축산업진흥법」에 따라 설계공모 비용을 보상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 (이하 “발주기관”)에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이하 “건축서비스법”) 에 따라 시행한 설계공모에 참여하여

- 최우수에 입상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설계공모 보상비 * 2,000만원을 지급받음

* 공공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모에 참가한 자 중 당선되지 아니한 입상자에 대하여 공모에 든 비용의 일부를 보상하여야 함

< 건축설계공모 주요 공고 내용 >

ㅇ 용역명 : (가칭)○○중학교 교사신축공사 설계용역

ㅇ 당선작 및 입상작 선정

- 1등(당선작) : 설계권 부여

- 입상작 : 보상비 지급

ㅇ 저작권 및 출판전시

나. 제출물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게 있음

○ 질의내용

○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 에 따라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설계공모에 참가하였으나

- 당선자(1명, 설계권부여)로 선정되지 못하고 입상자로 선정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

【설계공모의 활성화 등】

① 공공기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활성화와 공공건축의 품격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발주 하고자 하는 건축물등의 특성, 규모 및 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발주방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우수한 건축물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등의 설계(「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모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공모방식의 적용대상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공기관이 제2항에 따른 공모방식 우선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설계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야 한다.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7조

【설계공모방식의 우선 적용대상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공간환경(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설계비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시금액 이상인 건축물.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부터 제26호까지 및 제2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같은 표 제10호가목에 따른 유치원, 같은 표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등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설계 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의 건축물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건축물등의 설계를 발주하는 공공기관이 법 제23조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를 거쳐 공모방식을 우선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건축법」 제4조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이하 "중앙건축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비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공모의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전문기관에 그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모에 참가한 자 중 당선 되지 아니한 입상자에 대하여 공모에 든 비용의 일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체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모심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공모에 대한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설계공모"라 함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제5호 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설계자(공동참여를 포함한다) 2인 이상으로부터 각기 공모안을 제출받아 그 우열을 심사·결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을 말한다.

2. "발주기관"이라 함은 설계공모를 시행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3. "전문기관"이라 함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에 따라 설계공모 평가와 관련한 발주기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3조

【적용범위 등】

① 이 지침은 공공기관에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건축하거나 조성하기 위하여 설계안 또는 설계자를 설계공모 방식으로 결정하고자 할 때 적용한다.

② 다른 설계공모에 관한 지침과 내용이 다를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기준을 적용한다.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21조

【공모비용의 보상】

① 발주기관등은 당선자 외 기타 입상자에 대해 공모안 작성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기타 입상자는 당해 심사위원회가 정하며 4인 이내로 한다.

③ 발주기관등은 기타 입상자의 공모안 작성비용 일부를 보상하기 위하여 최대 1억원의 범위 내에서 예정설계비의 10%에 해당하는 예산을 확보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해야 한다. 다만, 당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1억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기타 입상자가 4인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을 지급

나. 기타 입상자가 3인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를 지급

다. 기타 입상자가 2인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을 지급

라. 기타 입상자가 1인인 경우 : 예산의 3분의 1을 지급

④ 발주기관등은 공모안 작성비용의 보상비용 지급을 이유로 당해 사업의 설계비를 감액하여서는 아니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대안입찰의 대안채택 및 낙찰자 결정】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낙찰적격입찰의 대안입찰서에 대하여 제85조제5항에 따라 설계의 적격여부 및 설계점수를 통지받은 때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대안입찰서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개의 대안 (적격으로 통지된 대안이 6개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대안)을 선정한 후 대안설계점수가 원안설계점수보다 높은 것을 대안으로 채택한다. 다만, 수개의 대안공종 중 일부 공종에 대한 대안설계점수가 원안설계점수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공종에 대한 대안공종은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일괄입찰의 낙찰자 선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기본설계입찰에 있어서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입찰자중 설계 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인(적격 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을 선정한 후 제85조의2제1항에 따라 선택된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실시 설계 적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제85조제5항에 따른 기본설계적격자가 1인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5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로부터 당해 실시설계의 적격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실시설계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된 입찰자의 입찰금액이 계속비대형공사에 있어서는 계속비예산, 일반대형공사에 있어서는 총공사예산을 각각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으로 가격을 조정하기 위하여 그 입찰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재공고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실시 설계서가 제출된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결정에 있어서 공사의 시급성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설계적격자로 하여금 당해공사를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구분하여 실시설계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당해 실시설계서에 대하여 중앙건설 기술 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로부터 실시설계적격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실시설계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⑥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자로 하여금 공사를 시행하게 하기 전에 총공사와 실시설계적격통지를 받은 공사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⑦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총공사에 대한 최종실시설계적격통지가 있는 때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로 하여금 산출내역서를 다시 작성하여 당초의 산출내 역서와 대체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초의 계약금액은 이를 증액할 수 없다.

⑧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서를 우선 제출하여야 하는 공종의 범위 및 제출기한, 산출내역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사항등을 입찰안내서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전에 미리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설계의 보상】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계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1. 제86조제2항 및 제87조에 따라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2.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참여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보상비의 지급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