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설계공모전 입상자로 선정되어 설계공모 보상금을 받은 경우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사전-2025-법규부가-0913 (2025. 10.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5-법규부가-0913
- 회신일
- 2025. 10. 28.
- 소관
- 국세청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사업자가 공공기관 설계공모에 참가해 입상자로 선정되어 받은 설계공모 보상금은 계약상 역무를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신청법인은 aa군이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시행한 aa군 유물수장고 건립사업 설계공모에 참여해 당선작에서는 제외되었으나 입상작으로 선정되어 공모에 든 비용 일부를 보상받았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2호는 용역을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로 정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7호는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을 용역의 범위에 포함하며,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는 것을 용역의 공급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건축설계 공모 상금 부가세 문제에서 해당 보상금은 같은 법 제4조제1호의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요지】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설계공모에 참가해 입상자로 선정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에 의하여 설계공모에 든 비용을 보상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액은 계약상 역무를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며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aa군(이하 “발주기관”)에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하 “건축서비스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시행한 설계공모에 참여하여
- 당선작에는 제외되었으나, 입상작으로 선정되어 발주기관으로부터 설계공모에 든 비용 중 일부 * (이하 “설계공모 보상금”)에 해당하는 x,xxx만원을 지급받음
< 건축설계공모 주요 공고 내용 >
ㅇ 용역명 : aa군 유물수장고 건립사업 건축설계(일반)공모
ㅇ 입상 작품 수 및 보상
- 당선작 : 건축설계권 부여
- 입상작 : 참가업체 수에 따라 입상작 설계공모 보상금 지급
ㅇ 제출작품에 대한 저작권
가. 당선작 및 입상작은 반환하지 않고 발주처에서 보관
바. 당선작 이외의 응모작품은 추후 반환 통보
* 공공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모에 참가한 자 중 당선되지 아니한 입상자에 대하여 공모에 든 비용의 일부를 보상하여야 함
2. 질의요지
○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설계공모전 입상자로 선정되어 설계공모 보상금을 받은 경우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
【설계공모의 활성화 등】
① 공공기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활성화와 공공건축의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발주하고자 하는 건축물등의 특성, 규모 및 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발주방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우수한 건축물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등의 설계(「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모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공모방식의 적용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공기관이 제2항에 따른 공모방식 우선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설계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야 한다.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7조
【설계공모방식의 우선 적용대상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공간환경(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설계비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에 따른 고시금액 이상인 건축물.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부터 제26호까지 및 제2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이하생략)
② 생략
③ 공공기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공모의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전문기관에 그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모에 참가한 자 중 당선되지 아니한 입상자에 대하여 공모에 든 비용의 일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체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모심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공모에 대한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설계공모"라 함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제5호 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설계자(공동참여를 포함한다) 2인 이상으로부터 각기 공모안을 제출받아 그 우열을 심사·결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을 말한다.
2. "발주기관"이라 함은 설계공모를 시행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3. "전문기관"이라 함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에 따라 설계공모 평가와 관련한 발주기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3조
【적용범위 등】
① 이 지침은 공공기관에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건축하거나 조성하기 위하여 설계안 또는 설계자를 설계공모 방식으로 결정하고자 할 때 적용한다.
② 다른 설계공모에 관한 지침과 내용이 다를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기준을 적용한다.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21조
【공모비용의 보상】
① 발주기관등은 당선자 외 기타 입상자에 대해 공모안 작성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기타 입상자는 당해 심사위원회가 정하며 4인 이내로 한다.
③ 발주기관등은 기타 입상자의 공모안 작성비용 일부를 보상하기 위하여 최대 1억원의 범위 내에서 예정설계비의 10%에 해당하는 예산을 확보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해야 한다. 다만, 당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1억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기타 입상자가 4인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을 지급
나. 기타 입상자가 3인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를 지급
다. 기타 입상자가 2인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을 지급
라. 기타 입상자가 1인인 경우 : 예산의 3분의 1을 지급
④ 발주기관등은 공모안 작성비용의 보상비용 지급을 이유로 당해 사업의 설계비를 감액하여서는 아니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대안입찰의 대안채택 및 낙찰자 결정】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낙찰적격입찰의 대안입찰서에 대하여 제85조제5항에 따라 설계의 적격여부 및 설계점수를 통지받은 때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대안입찰서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개의 대안(적격으로 통지된 대안이 6개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대안)을 선정한 후 대안설계점수가 원안설계점수보다 높은 것을 대안으로 채택한다. 다만, 수개의 대안공종 중 일부 공종에 대한 대안설계점수가 원안설계점수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공종에 대한 대안공종은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일괄입찰의 낙찰자 선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기본설계입찰에 있어서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입찰자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인(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을 선정한 후 제85조의2제1항에 따라 선택된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제85조제5항에 따른 기본설계적격자가 1인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5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로부터 당해 실시설계의 적격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실시설계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하 생략)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설계의 보상】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계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1. 제86조제2항 및 제87조에 따라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2.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참여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보상비의 지급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 민법 제675조
【현상광고의 의의】
현상광고는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678조
【우수현상광고】
①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 그 우수한 자에 한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정하는 때에는 그 광고에 응모기간을 정한 때에 한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경우에 우수의 판정은 광고 중에 정한 자가 한다. 광고 중에 판정자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광고자가 판정한다.
③ 우수한 자 없다는 판정은 이를 할 수 없다. 그러나 광고 중에 다른 의사표시가 있거나 광고의 성질상 판정의 표준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응모자는 전2항의 판정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못한다.
⑤ 수인의 행위가 동등으로 판정된 때에는 제67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관련 문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라 설계공모 비용을 보상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설계공모 입상자가 받는 보상금은 용역의 공급 대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
「건축산업진흥법」에 따라 설계공모 비용을 보상받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건축 설계공모 입상자가 받는 보상금은 용역의 공급 대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상 설계공모 비용 보상금의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여부
건축 설계공모 탈락자가 받는 공모비용 보상금은 비과세 아닌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산입
건축 설계 공모 당선으로 받은 금원의 과세 대상 여부
건축 설계공모 기타 입상 보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산입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