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30 (2005. 3.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30
회신일
2005. 3.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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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이란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한다. ‍​​‌​‌​​‌​‌​‌​​당시 소득세법 제96조는 양도가액을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양도자가 양도·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의 확정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때 실지거래가액은 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확인하는 금액이다. ‍‌​‌‌​‌‌​‌​‌‌‌따라서 상속받은 땅을 실거래가로 신고하려면 그 금액이 실제 거래금액임을 증빙서류로 뒷받침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

【요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이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시 ○○구 ○○동 소재 토지(개인도로)를 1994년 상속을 받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개인사정에 의하여 동 토지를 양도하고자 함

이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간의 실질적인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면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2. 12. 18 개정)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1999. 12. 28 개정)

○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1999. 12. 28 제목개정)

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4-11192,2003.09.02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 재일46014-2384,1996.10.23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그 거래나 신고방법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현행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0조 ·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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