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자인 다른 외국법인에게 증여시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88 (2004. 5.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88
- 회신일
- 2004. 5. 10.
- 소관
- 국세청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보유한 내국법인 발행 주식을 특수관계 있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증여함으로써 그 수증법인에게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에 있는 자산(내국법인 주식)의 수증으로 생기는 소득이기 때문이다. 사안은 캐나다법인 K-C Inc.가 유한킴벌리(주) 주식 46%를 헝가리 자회사 KCT에 증여하고 명목상 현금 10,000HUF 납입 외에 다른 반대급부가 없는 구조로, 이런 외국회사끼리 주식 증여 세금 문제에 해당한다. 다만 그 기타소득의 국내 과세 여부는 수취법인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라 결정되며, 유사 예규상 헝가리 법인은 한·헝가리조세협약 제22조에 의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발행 주식을 특수관계자인 다른 외국법인 증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캐나다법인인 K-C Inc.는 한국법인인 유한킴벌리(주)의 주식을 46% 보유하고 있 음
- 유한킴벌리(주)의 나머지 주식은 한국법인인 유한양행(주)가 30%, 미국법인인 KCC가 24%씩 보유하고 있음
- 내부적 구조조정 계획의 일환으로 K-C Inc.는 유한킴벌리(주)의 주식 46%를 K-C Inc.의 자회사인 헝가리법인 KC Trading LLC(이하 “KCT")에게 증여할 예정임
- K-C Inc.는 유한킴벌리(주) 주식 46% 전부를 증여함과 동시에 현금 10,000HUF(약 54,000원 상당)을 KCT에 납입하고, KCT는 등록자본금 10,000HUF이 증가되며 다른 반대급부는 없음
(질의)
캐나다법인 K-C Inc.가 보유한 유한킴벌리(주) 주식을 자회사인 헝가리법인 KCT에게 증여하는 경우, 동 증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다. 국내에 있는 자산의 수증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
○ 한․헝가리조세협약 제22조
【기타소득】
1. 이 협약의 전기 각 조에서 취급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항목은 그 소득의 발생지를 불문하고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2.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그러한 소득의 수취인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또는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또한 그 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부동산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나. 유사 사례
○ 국업46017-317(2000.07.06)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내국법인발행주식을 특수관계가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동 주식을 증여함으로 인하여 다른 외국법인에게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다만, 상기 기타소득에 대하여 국내에서 과세여부는 당해 소득 수취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와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라 결정됨
○ 서이46017-10093(2003.01.14)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내국법인의 주식이 당해 법인의 사업 연도 개시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제10항 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의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법인의 주식을 동유럽지역의 새로운 경영전략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수 관계에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헝가리)법인에게 무상양도(증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소득에 대하여는 한․헝가리조세조약 제22조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 소득세법 제94조 · 법인세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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