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가 금지되는 보장성보험의 범위
징세과-514 (2011. 5.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과-514
- 회신일
- 2011. 5. 9.
- 소관
- 국세청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금융재산인 보장성보험은 압류 당시 체납자의 보험계약별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하며, 압류금지 대상 여부는 해약환급금이 아니라 납입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당시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는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 납입액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 등을 압류금지재산으로 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세금 체납으로 보험이 압류된 경우에도 해약환급금이 300만원 미만인지가 아니라 그 보험계약에 실제 납입한 금액이 300만원 미만인지로 압류금지 해당 여부가 결정된다. 이는 기존 해석사례(징세과-624, 2009.2.3.)와 동일한 취지이다.
【요지】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이라 함은 압류 당시 체납자의 보험계약별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압류금지대상 여부는 납입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甲은 1999년 외환위기로 사업을 실패하여 국세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음
- 과세관청은 2011.7.13. 질의자가 수익자로 지정되어 있는 보장성보험에 대하여 채권압류함
나. 질의내용
○ 「국세징수법 시행령」제36조(압류금지 재산)의 압류금지대상인 보장성보험에서 “납 입액”의 의미
○ 보험해약환급금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압류금지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31조
【압류금지재산】
다음 각호의 재산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2007. 12. 31. 제목개정)
1.∼12. (생략)
13.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
【압류금지재산】
법 제31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 험의 보험금ㆍ해약환급금ㆍ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을 말한다.(2008. 2. 22. 신설)
3. 유사사례
○ 징세과-193, 2011.03.06.
귀 질의1) 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과-624, 2009.02.03)를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624, 2009.02.03
「국세징수법」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 압류금지재산인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 환 급금”이라 함은 압류 당시 체납자의 보험계약별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 의 경우, 「국세징수법」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에 해당되는 경우 납입액을 기준으로 압류금지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시행령 제36조 · 국세징수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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