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장이 추가 징수하고 교부한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공제
서면3팀-1969 (2007. 7.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3팀-1969
- 회신일
- 2007. 7. 13.
- 소관
- 국세청
세관장이 당초 면세로 통관한 물품을 과세로 재분류해 소급 추징하면서 교부한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7조에 따라 적법하게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며, 공제시기는 최초 통관 시점으로 소급하지 않고 실제 교부받은 과세기간이 된다. 농산물 수입판매 회사가 소급 5년 전 면세 통관분에 대해 세관에서 뒤늦게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와 감액 계산서를 두고 공제 가능 여부를 물은 사안으로, 소급 추징분이라도 정상 매입세액과 동일하게 공제된다는 취지다.
【요지】
수입세금계산서를 추가로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농산물을 수입 판매하는 회사로 당초(현재로부터 소급하여 5년) 수입시 면세(세관의 판단)로 판정하여 면세 통관한 물품을 세관에서 당초 면세분류는 오류이며 과세로 통관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으로 소급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하면서 현재 시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만큼 감액 계산서로 발생하여 교부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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