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가 수령하는 대가의 현금영수증 발행
전자세원과-1682 (2008. 11.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전자세원과-1682
- 회신일
- 2008. 11. 5.
- 소관
- 국세청
여행사가 여행객에게 여행알선용역만 제공하면서 알선 용역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는 운송·숙박·식사 비용을 구분해 함께 현금으로 받는 경우, 사업자가 직접 제공한 여행알선 용역수수료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여행사 현금영수증 발급 범위를 두고 대납한 운송·숙박비까지 포함해야 하는지 문의한 데 대한 회신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자신이 직접 공급한 용역의 대가에 한해 발급 의무를 진다. 다만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여행용역을 제공하는지, 단순히 여행알선용역만 제공하는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적용한다.
【요지】
여행사가 여행객에게 여행알선 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 여행알선 용역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는 운송・숙박・ 식사 등에 대한 비용을 구분하여 함께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직접 제공하는 여행알선 용역수수료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여행사가 수령하는 대가의 현금영수증 발행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 】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얻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 및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의 현금영수증 결제건수 및 「소득세법」 제164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제출하는 지급조서의 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받을 수 있다.
② (생략)
③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거래일시ㆍ금액ㆍ거래자의 인적사항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인적사항 등 현금결제와 관련한 세부내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이라 함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⑤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의 소득공제 등 현금영수증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의 규정에 따라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제공을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및 그 양식, 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방법과 절차 등 현금영수증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21, 2007.03.07
【제목】
여행사가 수령하는 대가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에 대한 질의
【요지】
여행사가 여행알선용역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는 운송 ․ 숙박 ․ 식사 등에 대한 비용을 구분하여 함께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여행알선 용역수수료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맹한 사업자가 일반 여행객에게 여행알선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 여행알선용역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는 운송 ․ 숙박 ․ 식사 등에 대한 비용을 구분하여 함께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직접 제공하는 여행알선 용역수수료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여행용역을 제공하는지 또는 단순히 여행알선용역만을 제공하는 것인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37, 2005.12.21
【제목】
여행알선업자의 현금영수증 발행 방법
【요지】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관광객의 운송 ․ 숙박 ․ 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맹한 사업자가 일반 여행객에게 여행알선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 여행알선 용역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는 운송 ․ 숙박 ․ 식사 등에 대한 비용을 구분하여 함께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직접 제공하는 여행알선 용역수수료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여행용역을 제공하는지 또는 단순히 여행알선용역만을 제공하는 것인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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