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가스 충전비의 택시운송사업자의 손금 여부 등에 대한 질의회신

법인세과-2168 (2008. 8.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2168
회신일
2008. 8.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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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제26조에 따라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이 법인세법 제15조상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가스충전비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로 수입금 전부가 법인의 익금에 귀속되므로 가스충전 거래의 사업 주체는 법인이며, 따라서 법인이 가스충전비에 대한 부가세 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거래 주체가 법인이므로 택시운전사 개인 명의로 현금영수증 발급이나 신용카드 결제를 가스충전소에 요구할 수는 없다.

요지

운송수입금 전액이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법인이 가스충전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음

전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과 같은 법 제26조 제2항에 의해 운송수입금 전액이 법인세법 제15조에 의한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법인이 가스충전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택시운전사 명의로 현금영수증 발급 또는 신용카드 결제를 가스 충전소에 요구할 수 없는 것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법인세법」제14조 제1항에 의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4조 · 법인세법 제15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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