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간 부도채권의 증여시 과세표준
국업46017-259 (2001. 6.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국업46017-259
- 회신일
- 2001. 6. 19.
- 소관
- 국세청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부도채권인 전환사채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이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규정한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라 판단한 결과로, 증권사 중개 없이 두 비거주자 외국법인이 직접 행한 무상 양수도라도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 과세된다. 외국인끼리 채권을 공짜로 넘길 때 생기는 수증이익이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므로, 그에 따른 원천징수 문제가 뒤따른다.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부도채권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증여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됨
【전문】
[ 질 의 ]
외국인의 유가증권 매매거래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당 은행을 상임대리인(유가증권보관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는 비거주자 외국인(법인)간의 비상장 부도채권(전환사채)의 무상양수/도와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질의함
1. 위의 두 외국인간의 상기거래와 관련하여 과세여부
2. 동 거래는 증권사의 중개에 의한 거래가 아닌 두 외국인간의 직접 거래인바, 관련세액결정방법과 원천징수 의무자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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