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연도에 출생하고 사망하여 출생 및 사망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녀의 소득공제
원천세과-251 (2009. 3.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원천세과-251
- 회신일
- 2009. 3. 27.
- 소관
- 국세청
당해연도에 출생하였다가 사망하여 출생·사망신고를 하지 못해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지 않은 자녀라도, 병원의 출생 및 사망 기록에 의해 가족관계·출생·사망 사실이 확인되면 소득세법 제50조의 기본공제(당시 1인당 연 150만원) 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한다. 민법 제3조상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므로 출생 후 사망 전까지 거주자의 직계비속인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며, 신고를 하지 못한 아기의 소득공제 여부는 서류 등재가 아니라 실제 출생·사망 사실의 확인 여부로 판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6항은 직계비속을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요지】
당해연도에 출생하여 사망하여 출생 및 사망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녀는 병원 기록에 의하여 가족관계, 출생 및 사망기록이 확인될 때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요약
2008년 출생한 자녀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하여 병원의 출생 및 사망 기록은 있으나 호적상 등재되어있지 아니한 자녀의 기본공제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8. 12. 26. 개정)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다만,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 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7. 12. 31. 개정)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자.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2007.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부양가족 등의 인적공제】
⑥ 법 제50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03. 12. 30. 신설)
1. 거주자의 직계비속 (2003. 12. 30. 신설)
2. 거주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당해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사실혼을 제외한다) 중에 출산한 자 (2003. 12. 30. 신설)
○ 민법 제3조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 가족관계등록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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