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입주권 양도시 일시적 2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20 (2005. 10.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20
- 회신일
- 2005. 10. 5.
- 소관
- 국세청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가 쟁점이다.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입주권을 양도하고 기존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보유기간 등 요건을 갖추면, 같은 영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규정에 따라 입주권 양도소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고가주택으로 보아 초과분은 과세하며, 이 해석은 2005.9.29. 이후 최초 결정·신고분부터 적용된다.
【요지】
법정요건을 갖춘 재건축입주권을 일시적 2주택의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됨
【전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입주권”이라 함)를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입주권을 양도하고, 기존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소정의 보유기간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입주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고가주택으로 보아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이는 2005. 9.29. 이후 최초로 결정(신고 포함)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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