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가치세과-133 (2011. 2.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33
- 회신일
- 2011. 2. 10.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전세금·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은 전세금·보증금을 금전 외의 대가로 보아 '보증금×과세대상기간 일수÷365×정기예금이자율' 산식으로 과세표준(간주임대료)을 계산하도록 하고, 법 제13조 제1항이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세보증금 부가세를 별도로 빼내는 것이 아니라, 산식으로 산출된 간주임대료 자체가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은 공급가액이 된다. 홈택스가 간주임대료에 10%를 곱해 부가가치세로 계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요지】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당해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요약
(사실관계)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0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었으며, 홈택스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
- 일반과세자의 경우 보증금이자에 부가가치세(10%)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 는데 홈택스 프로그램에서는 보증금이자에 10%를 곱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하고 있음
(질의사항) 보증금이자(간주임대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인지 혹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의 2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①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가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용기간에 한한다)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상당액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당해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과세대상기간의 일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 ──────────────────── = 과세표준
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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