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를 같이 하는 계부의 동일세대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89[법령해석과-3447] (2019. 12.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89[법령해석과-3447]
- 회신일
- 2019. 12. 30.
- 소관
- 국세청
주택 양도일 현재 본인과 생모, 그리고 생모가 재혼한 계부가 같은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양도한 본인과 계부는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 따른 같은 1세대에 해당한다. 같은 조항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한 세대로 보는데, 계부는 직계존속인 생모의 배우자이므로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재혼한 어머니의 남편과 한집에서 생계를 같이 하면, 계부가 별도로 1주택을 보유하고 양자·친양자 신고가 없었더라도 본인과 동일세대로 판정된다. 사안은 친부가 1982년 사망하고 생모와 계부가 2000년 혼인한 관계였다.
【요지】
주택 양도일 현재 본인과 생모 및 그 생모가 재혼한 배우자(계부)가 모두 같은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주택을 양도한 본인과 계부는 같은 1세대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2019.10.15. 주택을 양도함
○ 양도일 현재 신청인과 그의 생모 및 계부가 같은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하고 있으며, 계부는 별도의 1주택을 보유 중임
* 신청인의 친부는 ’82.10월 사망하였고, 생모과 계부는 ’00.10월 혼인하였으며 , 신청인에 대한 양자 또는 친양자의 신고・청구는 없음
2. 질의내용
○ 본인과 계부가 같은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본인과 계부가「소득세법」제88조 제6호에 따른 1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1세대의 범위】
법 제88조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2조의3 · 소득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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