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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재산인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의미

징세과-193 (2011. 3.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과-193
회신일
2011. 3.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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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재산인 '납입액 300만원 미만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에서 300만원은 압류 당시 체납자가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의미하며, 보험기간 만료 시까지 납입할 총 보험료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는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 납입액 300만원 미만 보장성보험을 압류금지재산으로 규정하며, 이때 납입액은 체납자의 보험계약별로 계산한다. ‍​​‌‌​​​‌​​‌‌​‍​‌‌‌‌​‌​​‌‌​​따라서 세금 체납으로 보험이 압류되는지 판단할 때는 보험금·해약환급금의 액수가 아니라 납입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보험계약별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이면 압류금지대상에 해당한다.

【요지】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이라 함은 압류 당시 체납자의 보험계약별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하며, 납입액을 기준으로 압류금지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징수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압류금지 재산)에 규정하고 있는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과 관련하여

- ‘300만원 미만’의 의미가 압류당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험기간 만료시까지 납입할 총 보험료를 의미하는지

-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이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압류가 금지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31조

【압류금지재산】

다음 각호의 재산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2007. 12. 31. 제목개정)

1.∼12. (생략)

13.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

【압류금지재산】

법 제31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 보험의 보험금ㆍ해약환급금ㆍ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을 말한다.(2008. 2. 22. 신설)

3. 관련예규

○ 징세과-624, 2009.02.03

「국세징수법」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 압류금지재산인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 환급금”이라 함은 압류 당시 체납자의 보험계약별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 징세과-623, 2009.02.03

「국세징수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3호로 개정된 것) 제36조의 압류 금지 재산인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을 판단함에 있어 납입액은 체납자의 보험계약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시행령 제36조 · 국세징수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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