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등이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회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938 (2011. 8.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938
회신일
2011. 8.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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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재화·용역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상 과세대상이 아니다. ‍​​‌​‌​​‌​​‌‌​​다만 조합원에게 용역(면세용역 제외)을 제공하고 회비 명목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즉 조합 회비 부가세 과세 여부는 회비가 실질적으로 용역의 대가인지에 따라 갈린다. ‍‌‌‌‌‌‌​​‌‌​‌​한국분재조합 경남지부가 경매장을 신설해 조합원 간 거래 수수료 수입과 회비로 운영하면서 일반과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회신으로, 수수료·회비의 성격에 따라 과세·비과세가 결정된다.

【요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조합원에게 용역(면세용역 제외)을 제공하고 회비명목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사단법인 한국분재조합 경남지부는 분재사업의 활성화로 경매장을 신설하여 야생 화, 분재, 정원수, 화분, 거름, 철사(분재에 관련된 품종 도구) 등을 조합원 간에 거래하고 경매 시에 발생하는 거래 수수료를 통한 수입금과 조합원의 회비로 운영하려고 함

- 경매를 이용한 조합원들에게만 수수료의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부에 적립하거나 수수료 수입금 전액을 조합기금으로 적립하는 경우도 있음

- 한편 수수료의 수입금 전액을 전 조합원에게 나누어 지급하기도 하며, 조합원들외에 일반 취미인과 소매상인이 경매장에서 사고파는 경우도 있음

2. 쟁점

상기의 경우 한국분재조합 경남지부가 일반과세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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