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거주중인 국내 주소가 있는 자의 거주자 해당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61[법령해석과-1886] (2018. 7.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61[법령해석과-1886]
- 회신일
- 2018. 7. 2.
- 소관
- 국세청
미국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계속 거주하는 자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1조의2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주소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국내 자산의 유무 등 객관적 사실로 판정하도록 정한다. 특히 외국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해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 인정되지 않으면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질의인은 국내 주소와 배우자 공동소유 빌라가 있으나 미국에 계속 거주할 계획이므로, 미국 영주권자 세금 여부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요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미국 영주권자이며, 미국에서 2009.12.11부터 현재까지 계속 거주중이며, 향후 미국에서 계속 거주할 계획임
- 국내 주소는 경기도 부천시 도약로 56, 2206동 1304호 (상동, 진달래마을) 확인됨
- 국내소득은 없으며, 국내 재산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취득한 용산소재 빌라(기준시가 약 3억원, 배우자 거주중)뿐임
- 해외부동산(미국 소재 주택, 취득가액 약 7억원)을 배우자와 공동으로 취득하여 임대중임
- 배우자는 국내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며, 연말정산시 질의인을 기본공제대상자로 공제받음
- 자녀는 2명으로 미국 시민권자이며 미국소재 대학에 재학중임
2. 질의내용
○ 미국 영주권자이며, 미국에서 거주중인 질의인의 거주자에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1조 의 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 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 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의 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 · 소득세법 제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의2 · 소득세법 제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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