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자라 말레이시아은행이 국내에서 지급받는 이자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
서면-2017-국제세원-0891[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7] (2017. 4.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7-국제세원-0891[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7]
- 회신일
- 2017. 4. 10.
- 소관
- 국세청
네자라 말레이시아은행이 국내에서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 제11조에 따라 국내에서 면세되고, 국고채권·통화안정증권·재정증권의 양도소득은 같은 조약 제13조에 따라 거주지국인 말레이시아에서만 과세되어 국내에서는 비과세된다. 조약 제11조 제5항이 '정부'의 범위에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인 네자라 말레이시아은행을 포함하므로, 그 정부가 얻는 이자에 대해 국내 과세권이 배제되는 것이다. 양도소득은 부동산 등을 제외한 재산의 양도이익으로서 양도인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외국 중앙은행의 국채 투자로 인한 양도차익은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원화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에도 같은 정부이자 면세 규정이 적용된다.
【요지】
네자라 말레이시아은행이 국내에서 지급받는 이자소득과 국고채권, 통화안정증권, 재정증권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
【전문】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네자라 말레이시아은행 이 우리나라 국고 채권 1) , 통화안정증권 2) , 재정증권 3) (이하에서 “국고채권등” 이라함)에 투자하는 경우
- 이로 인해 발생하는 양도소득 및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여부
○ 네자라 말레이시아은행이 국내 원화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여부
2.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에 따른 이자소득(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과 그 밖의 대금의 이자 및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나.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그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
2. ~ 8. (생 략)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과 그 밖의 유가증권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한정한다)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그 밖의 유가증권
( 이하 생략)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제11조
【이자】
(생략)
4.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정부는, 타방체약국의 정부에 의해 발생되는 이자에 대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면제된다.
5. 제4항의 목적상 "정부"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가) 말레이시아의 경우에는 말레이시아 정부 및 다음을 포함한다.
(1) 주정부
(2) 지방공공단체
(3) 네자라 말레이시아은행
(4) 자본의 전부를 말레이시아 정부.주정부.지방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에 수시로 합의될 수 있는 기관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제13조
【양도소득】
(생략)
4.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언급된 재산 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 법인세법 제98조의4 · 소득세법 제16조 · 소득세법 제1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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