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 채납하는 자산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부가46015-433 (2000. 2.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433
- 회신일
- 2000. 2. 24.
- 소관
-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에 시설물을 신축해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하고 별도 약정된 사용료를 내는 유상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기부채납은 대가 있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시설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기부채납의 대가로 무상이 아닌 사용수익권을 받으므로 재화의 무상공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자체에 건물 지어 기부하고 사용료를 내는 이 사안에서는, 취득한 시설을 면세사업인 자동차운전학원에 사용하더라도 과세되는 기부채납에 관련된 건설 매입세액이므로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7조에 따라 불공제 대상이 아니다.
【요지】
시설물을 건설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사용수익권을 취득해 면세사업에 사용시 기부채납은 과세되며, 건설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됨
【전문】
[ 질 의 ]
당사는 자동차운전학원과 주차장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구청) 소유 토지 위에 시설물을 신축하여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사용수익권(무상이 아니라 별도 약정된 사용료 지급예정임)을 얻어 운영하고자 하는데 동 시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이 공제가능한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동안 사용수익권을 얻는 경우는 무상공급이 아니므로 기부채납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동 시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함
- 기부채납이 선행되는 조건으로 본인의 사업이 가능하므로 기부채납행위와 기부채납후에 운영되는 자동차운전학원 및 주차장 사업은 별개의 행위로 보아야 함
[을설]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함
- 자동차운전학원은 면세사업이므로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며 기부채납시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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