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과 관련한 CER의 발행에 따른 세무처리

법인세과-3933 (2008. 12.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3933
회신일
2008. 12. 11.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법인이 CDM사업 등록허가로 발행받은 온실가스배출권(CER)을 주주지분별로 이체해 주주가 보유·판매하는 경우, 그 CER이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는지는 획일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사실판단으로 가려야 한다. ‍​​‌​‌​​‌​​‌‌​​판단은 CER 취득과 관련된 사업의 수행주체, 그 사업 수행에 따른 효익과 위험의 귀속자, CER의 실질적 소유자 등 제반 사항을 함께 감안한다. ‍​​‌‌‌​‌​‌​‌​​‍​​​‌​‌‌​‌​​‌​결국 탄소배출권 판매 세금을 법인과 주주 중 누구에게 귀속시킬지는 명의가 아니라 실질귀속에 따라 개별 사안별로 결정된다.

【요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영위하는 질의법인이 CDM사업 등록허가를 통해 CER(온실가스배출권)을 발행받고 CER지분을 주주지분별로 이체하여 주주별로 CER을 보유 또는 판매할 경우 질의법인 과세소득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CER취득과 관련된 사업의 수행주체, 관련 사업의 수행에 따른 효익과 위험의 귀속자, CER의 실질적인 소유자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영위하는 질의법인이 CDM사업 등록허가를 통해 CER(온실가스배출권)을 발행받고 CER지분을 주주지분별로 이체하여 주주별로 CER을 보유 또는 판매할 경우 질의법인 과세소득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CER취득과 관련된 사업의 수행주체, 관련 사업의 수행에 따른 효익과 위험의 귀속자, CER의 실질적인 소유자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