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무료영화상품권의 용역제공 비용을 광고선전비로 하는지 여부

제도46012-11534 (2001. 6.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2-11534
회신일
2001. 6.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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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료를 받고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서비스업 법인이 특정인 등에게 용역을 무상제공한 경우, 그 시설이용료 상당액은 접대비·기부금·판매부대비용 중 하나에 해당하며 어느 것인지는 지출의 성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극장 법인이 무료 영화상품권을 자기가 구매해 기업체 근로자에게 무료로 지급한 뒤 입장 시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도 그 용역제공 상당액을 일률적으로 광고선전비로 볼 수는 없다. ‍​​‌​‌​​‌​​‌​​선례인 법인46012-134(2001.1.15)와, 헬스사우나 무료입장객의 요금 상당액을 접대비로 본 국심88서1359(1989.2.3)가 이를 뒷받침한다. ‍​‌​​‌‌‌‌​​​‌‌결국 무료초대권 대신 나눠준 상품권의 비용 처리도 그 지출 성격을 먼저 가려 판단해야 한다.

【요지】

입장료를 받고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서비스업 법인이 관련단체의 특정인 등에게 용역을 무상제공하는 경우, 시설이용료 상당액은 접대비ㆍ기부금ㆍ판매부대비용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지는 그 지출성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극장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무료초대권 대신 자기(법인)가 발행한 영화상품권을 자기가 구매하여 근로자가 많은 기업체 등에 무료 지급하였다가 당해 상품권으로 입장시 수입금액으로 계상할 경우

- 회계처리 방법과 용역제공 상당료를 광고선전비로 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34, 2001.1.15

입장료를 받고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서비스업 법인이 관련단체의 특정인 등에게 용역을 무상제공하는 경우 동 시설이용료 상당액은 접대비, 기부금 또는 판매부대비용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지는 그 지출성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국심88서1359, 1989.2.3

헬스사우나 무료입장객에 대한 요금 상당액은 접대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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